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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중대 위헌"…전 대법관 등 원로법조인 9명 조선일보 광고

2017-02-09 10:39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이 내용과 절차상에서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을 역임한 원로법조인 9명은 9일자 조선일보 1면 광고를 통해 헌재에서 재판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중인 탄핵심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탄핵절차나 내용의 부당함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이 내용과 절차상에서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을 역임한 원로법조인 9명은 9일자 조선일보 1면 광고를 통해 헌재에서 재판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첫째,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실질상 탄핵의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서 본결정에 준하는 확실한 증거조사, 선례수집의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수집 과정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였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둘째,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셋째, 법적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넷째,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다섯째, 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가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여섯째,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1.31.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의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이날 의견에 동참한 원로법조인은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 이시윤(82·고등고시 사법과 10회)·김문희(80·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 김두현(91·조선변호사시험 2회)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세중(82·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변호사협회장, 함정호(82·고등고시 사법과 9회) 전 변호사협회장, 이종순(78·고등고시 사법과 14회)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김종표(86·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원로변호사,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전 변호사협회장 등이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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