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대구 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7일부터 5월17일까지 100일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불만을 야기하는 3대 교통반칙행위(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3대 교통반칙행위는 국민적 관심과 단속요구가 많은 사항으로 집중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편익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달성경찰서에서는 5번·30번국도 등 관내 음주사고 빈발도로를 중심으로 취약시간인 심야시간대에 상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음주차량 동승자 방조 혐의, 상습음주 운전자 사망사고 유발 시 피의자 구속·차량 압수 등 처벌을 강화한다.
난폭·보복운전 단속은 제보 중심의 엄정대처를 지속 추진하며, 폭주레이싱 및 속도제한장치 해제 대형차량에 대해 엄정수사를 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상습적인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해서는 상습성이 인정 될 경우 구속수사 및 차량을 압수 등 처벌을 강화한다.
얌체운전 단속은 출·퇴근 시간대 경찰관이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에 배치되어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를 단속하고 가시적인 교통소통 활동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달성경찰서 이재문 교통관리계장은 "100일간 단속과 함께 3대 교통위반 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여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단속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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