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지난 5일 치러진 227회차 텝스 성적이 오늘(14일) 오후 5시에 발표됐다.
텝스는 교육부에서 공인한 민간자격 국가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서 601점 이상 취득땐 인증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자격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텝스는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227회차 텝스 성적. /사진=텝스 홈페이지 캡처
텝스 성적확인은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텝스 성적표는 성적발표 직후부터 발급 가능하다. 인터넷 성적표(직접출력) 발급수수료는 1500원이다.
인증서는 TEPS 601점 이상(2급 이상) 취득자만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서는 최초발급 및 재발급 모두 한 부당 4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된다. 18일 치러지는 228회차 텝스 성적은 24일 오후 5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