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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재청구, 기존 사실관계 억지 범죄추가

2017-02-15 15:42 | 이서영 기자 | mediapen@mediapen.com
특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으나 새롭게 추가된 사실은 없다.

특검측은 기존 혐의에 대해 죄목만 추가했을 뿐이다. 삼성은 조목조목 전혀 사실아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먼저 삼성전자와 비덱스포츠(코어스포츠)간 용역을 계약하고, 마필을 구입하기위해 독일로 송금한 것에 대해 특검은 국위재산도피로 새롭게 규정했다. 삼성과 코어스포츠의 용역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했다. 삼성전자가 마필을 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독일로 송금한 돈은 최순실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했다. 외환당국에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재산도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삼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차 영장청구 때처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전제로 기존 사실관계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뇌물로 엮기위해 해외재산 도피라는 혐의를 덫씌웠다는 것.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새로운 사실은 없다. 기존 사실관계에 대해 무리하게 죄명만 추가했을 뿐이다. /연합뉴스


삼성측은 컨설팅계약 체결은 허위가 아니라고 했다. 마필도 실제로 삼성전자 소유로 돼 있다. 특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다.

삼성은 특검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혐의적용에 불과하다. 특검은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뇌물, 다시말해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있다.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 삼성전자의 마필구입과 매각 계약등 일체가 허위이므로 범죄 수익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는 게 특검논리다.

특검주장은 처음부터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 것이고, 2016년 8월 삼성이 마필을 매각했다는 사실도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한 범죄혐의라는 것이다.

삼성은 실제로 마필을 구입해 소유했다가 2016년 8월 마필을 매각했다. 특검의 허위주장은 그야말로 허위주장이다. 사실을 비틀어 왜곡한 것이다.

컨설팅계약은 용역 계약이어서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특검의 해외재산도피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디어펜 이서영기자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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