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무리수가 거듭되면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는 특검요구는 16일 법원에 의해 소송자체가 부적합다는 판결을 받았다. 기각도 아닌 각하결정이 난 것이다. 특검의 소송과 청구가 아예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핀잔을 들은 셈이다.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특검이 "기본적 법률조항도 모르고 소송을 하느냐"는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법원은 특검의 소송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냈다.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은 요건 자체가 안된다. 형사소송법상 청와대는 중요 군사상 공무상 기밀시설이라는 점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 청와대가 특검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불허한 것은 당연하다.
특검의 소송이 얼마나 황당한 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서울시가 특정 음식점에 대해 위생문제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치자. 영업정지 피해를 입게 된 해당 음식점은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가처분소송을 낼 수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허용 소송은 마치 행정처분을 내린 서울시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것과 같다. 업소가 내야 할 소송을 서울시가 영업정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는 황당한 경우와 같다. 소송의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케이스다. 법에 무지하거나, 촛불선동에 근거에 법을 유린하려는 것이다.
박대통령이 최순실과 하루3차례 차명폰으로 통화했다는 특검주장은 악의적이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전화를 직접 받지 않는다. 비서관이나 수행팀이 받는다. 특검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는 그만해야 한다. 편향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박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연합뉴스
특검의 또 다른 언론플레이는 최순실과 박근혜대통령과 지난해 4월 18일부터 지난해 10월 26일까지 570여차례 차명폰으로 통화했다고 발표한 점. 하루에 세 번꼴로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박영수특검은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주장을 했다.
특검의 차명폰 통화 설명은 그야말로 악의적이다.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직접 전화를 받지 않는다. 부속실이나 수행비서팀에서 전화를 받아서 대통령에게 연결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 최순실이 전화를 했다면 윤전추 전 행정관이나 정호성 부속실 전 비서관 등 참모들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후 다급한 최씨가 부속실이나 수행팀에 전화를 했을 수 있다.
특검이 비서관과 행정관이 받은 전화마저 박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엮어도 너무나 엮었다.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박대통령이 하루에 3회꼴로 최씨와 통화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추정이다. 특검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조작했다.
특검의 황당한 언론플레이는 박대통령이 매일 최순실과 국제전화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모의한 것처럼 보이려는 풀이된다. 박대통령이 최씨와 권력을 공유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치게 하려는 특검발 공작이다.
특검은 박대통령과의 대면조사일정마저 사전에 흘렸다. 국가원수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야 하는데도 이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대통령은 원래 형사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이같은 특권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특검조사에 응하려 했다. 특검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것은 금도를 벗어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 것도 박대통령과 뇌물죄로 엮으려는 오기수사, 편향수사에 불과하다. 1심 법원은 특검의 영장청구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차 영장청구에서도 새로운 혐의가 없다. 기존 억지 혐의에 죄목만 추가했을 뿐이다.
박대통령을 무조건 기소하려는 짜맞추기식 수사를 위해 이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총수를 두 번이나 서울구치소에 죄수복을 입혀놓고 대기시키는 특검의 오만함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기업총수의 손과 발을 묶으려는 강팎함만 드러난다.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을 뿐이다.
야당추천 박영수특검이 박대통령을 집요하게 물어뜯고, 모욕을 하고 있다. 각종 인권유린과 편파수사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특검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단호하게 분쇄돼야 한다. 특검을 연장하려는 것은 법치를 유린하고, 국론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특검연장 요청을 결단코 거부해야 한다. 야당이 숫적 우위로 연장법안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