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1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됨으로써, 향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탄핵심판의 진행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등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헌재에서의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며, 박 대통령 탄핵 여부는 작년 12월 9일 통과된 국회의 탄핵소추서에 적힌 사유 근거를 따지는 과정에서 도출된다는 지적이다.
특검이 이번 구속영장 발부 신청서에 추가로 기재한 이 부회장의 혐의사실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특검은 기존의 뇌물공여·횡령·위증에 ‘재산국외도피죄’와 ‘범죄수익은닉죄’를 추가했고, 이에 삼성 측은 “특검이 뇌물임을 전제로 해 기존 사실관계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양측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는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을 위해 추가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의’ 등의 혐의사실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탄핵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헌법 위반 중대성을 따지는 것이 탄핵심판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17일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성립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이 부회장 구속과 탄핵심판은 별개의 문제이며 양측은 더욱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됨으로써, 헌재 탄핵심판의 진행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등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특검이 영장 청구 사유로 사용한 이 부회장의 회사 돈 횡령혐의와 대통령님 탄핵소추 사유와는 전혀 무관한 삼성 내부의 사적인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 변호사는 “이번 영장 발부가 법원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한 끝에 나온 결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뇌물 공여 부분도 삼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연결고리 해소 관련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영장청구에 넣었다가 기각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만큼 삼성 뇌물죄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 측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부담을 갖게 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국회 탄핵소추 위원단은 이 부회장의 구속 사실을 향후 헌재 변론 과정에서 적극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측은 지난달 23일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일부를 수정한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이러한 점을 기재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수정된 소추의결서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은)은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만나 후원금 갹출을 적극 요청하고 최순실의 관련 회사에 대기업 광고 등을 발주하게 했다”며 “이는 (헌법상) 기업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행위는) 민간 기업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잘못된 관치(官治) 경제의 답습이며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수정 제출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