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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지배구조 악화·주주 재산권 침해 위헌"

2017-02-17 11:0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법개정안, 지배구조의 개선이 아닌 악화

지금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차세대의 생존전략을 위한 방향 탐색으로 초긴장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와 문재인 등 대선주자를 포함한 정치인들은 규제 개혁이나 구조 조정, 대량 실업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이야기하지 않고 허황하게도 뜬구름 잡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반 기업정서가 한껏 고조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엉뚱한 법안 내 놓아 기업을 옥죄고 파괴하며, 국가를 가난하게 만들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드론, 핀테크, 자율주행 등을 허용할 규제프리존 법이나 서비스발전기본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겨우 통과된 유일한 법률이 ‘one shot 법’인데 이것도 재벌특혜법이라는 사이비 학자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먹혀들어 결국은 ‘반의 반 샷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정책으로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 야당은 법인세를 못 올려 안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정당이라는 야당이 진보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규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수구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2016년 국회에 상정된 개정상법안은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과잉 규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자본다수결 원칙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주주제안권 + 집중투표 + 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제한 +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가 결합되면 기업의 이사회는 기관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 기업정서가 한껏 고조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엉뚱한 법안 내 놓아 기업을 옥죄고 파괴하며, 국가를 가난하게 만들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대부분의 상장기업의 이사 수는 7명 ~ 9명입니다. 현행법상 이사회 이사 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중 2/3는 사외이사여야 하고 또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여야 합니다. 이사가 7명인 경우 적어도 4명이 사외이사여야 하고 그 중 3명은 감사위원회 대표를 포함한 감사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위원회는 거의 소액주주들이 지명하는 사외이사가 독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도록 하였고, 대주주는 의결권을 3%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감사위원은 소액주주들이 지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액주주는 지배구조에 관심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도 하고 세력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힘 있는 각종 fund를 포함한 기관투자자와 주주행동주의자(shareholder activist)들이 지명하는 자가 감사위원이 되게 됩니다. 기관투자가들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stewardship code에 따라 행동하여야 합니다. 결국은 금융위원회 및 fund들이 기업을 지배하게 됩니다.

감사위원은 이사이므로 집중투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사외이사 1인, 소액주주 사외이사 1인까지 의무적으로 임명하면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완전히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집중투표제도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총회장은 주주 간의 싸움터로 변질됩니다. 대주주의 임사 임명권은 심각하게 침해되며 근로자 대표, 소액주주 대표 등 이질적인 이사회 멤버의 참석으로 경영정보의 유출이 우려됩니다.

기업은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려 할 것이며, 이사회 내 불협화음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됩니다. 이것은 대주주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상태가 되며 동시에 현대의 신속경영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상법개정안은 지배구조의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구조의 악화를 초래합니다.

임원을 선임할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란 출자를 한 자입니다. 이는 주식회사법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인 모든 회사를 규율하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파괴하는 것은 회사의 본질에 대한 근본을 무시하는 것이며, 주주 재산권 침해로서 위헌입니다.

이것은 자유시장질서를 파괴하여 자본주의를 버리고 기업을 사회 내지 공공의 물건으로 인식하는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한국이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의 개정 등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국회와 대선주자를 포함한 정치인들은 규제 개혁이나 구조 조정, 대량 실업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이야기하지 않고 허황하게도 뜬구름 잡는 주장만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글은 자유경제원이 15일 개최한 국회 반기업법 동향 세미나, 『기업 파괴하는 상법 개정안: 개혁 내세워 기업경쟁력 훼손하는 정치권의 표퓰리즘』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토론문 전문입니다.)

[최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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