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前 상사판례학회 회장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의무화
1. 개정안 주요내용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김종인, 노회찬, 채이배 의원안)하는 것으로, 김종인의원 안의 경우 그 이유를 의무적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선임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1)
2. 현행 감사위원선임방식
상법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상법 제542조의12 제2항)하고 있으며 2016. 8. 1. 시행에 들어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1인 이상의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를 다른 이사의 선임안건과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동법 제19조).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위와 같은 입법의 이유로 감사위원의 독립성,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상 지배주주의 주주권행사에 대한 견제장치임을 알 수 있다.
① 구성상의 제한
금융회사는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데(제12조),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제19조 제2항).
② 선임절차상의 제한
감사위원후보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와 같이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되고(제16조 제3항) 사외이사가 위원장이어야 한다(제16조 제4항). 이와 같이 감사위원 후보추천에 있어서 사외이사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사외이사 후보는 소수주주가 추천하는 후보를 반드시 임원후보로 추천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제17조 제4항). 제33조는 소수주주권이라는 표제가 말하듯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소수주주가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에 소수주주권 행사 여부는 소수주주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에 만일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없다면, 소수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소수주주가 적극적으로 경영참여에 나설 경우에 그들이 투자한 이상의 몫을 주게 된다는 점이다.
감사위원 후보추천은 다른 임원과 마찬가지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야 하지만 다른 임원과는 달리 후보추천위원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제19조 제4항). 결국 사외이사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사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외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19조 제5항) 분리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도 ‘임원선임’이라고 할 수 없고 각각‘이사선임’,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으로 나누게 된다.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제19조 제6항). 따라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회사는 정관으로 100분의 3보다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감사선임에 관한 상법상의 의결권행사 제한에 더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금융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제19조 제7항) 의결권행사를 한층 더 제한하여 놓았다. 금융회사는 정관으로 100분의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당연한 듯 따라 붙었다.
국회가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기 힘든 희귀한 법안을 충분한 토의도, 규범적용대상자인 기업의 공감도 없이 경솔하게 채택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사진=연합뉴스
3. 입법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나라 중에서 감사위원인 이사와 그렇지 않는 이사를 나누어 선출하는 회사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한다(일본 회사법 제329조 제2항). 그러나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에서 감사위원인 이사의 독립성을 감사회설치회사의 감사와 동일한 형태로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1회의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인 이사를 1인,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를 1인 선임하는 경우에는 누적투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제342조 제1항).2)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감사선임시 3%제한과 같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본다수결의 원리를 손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4. 상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평가
1) 현행 규제장치의 평가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의중에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라도 이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과연 현행법이 무력한가라는 점을 먼저 지적할 수 있다. 우리 상법과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3%)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그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대주주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가 있다.
실제로 제한조항이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들이 3% 룰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음을 볼 때, 의미 있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분리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주주총회의 활성화, 지배구조의 건전화와 무관하게 설계된 것으로 과잉규제라 할 것이다. 상법과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보듯이 대주주의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격요건과 선임과정, 해임과정이 이미 설계되어 있다.
2) 지배주주 위주의 안정정책을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
소액주주들이 주주제안권 행사, 집중투표 요구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조합하여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면 예외 없이 기관이나 펀드 또는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위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보았듯이 감사위원의 분리선임은 선임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개정안들은 결국 소수주주의 이사회 참여를 통한 지배주주의 의결권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의 분산이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전체주주를 대리하여 경영자를 감독하면 되겠지만 지배주주가 경영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지배주주=실질적 경영자인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유례가 없는 분리선임의 논거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다변화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고 외국 주주들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을 소수주주에게 맡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이는 소수주주가 업무집행을 담당할 이사가 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수주주가 회사의 전반적인 이익조정에 적합한 목표에 전문적 안목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결국 회사전체의 이익보다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급급할 것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이는 주주제안권과 같은 소수주주권 행사의 양상과 내용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가족회사가 나쁜가? 대주주의 존재가 기업을 망치는가?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글로벌 기업에는 많다. 책임 있는 자가 회사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반드시 불건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에 기여할지 불투명하며 투기자본의 발호
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를 위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으나 결국은 펀드나 연금, 기금 등 기관을 위한 개정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오히려 소액주주의 피해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의결권행사시에 주주에게는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이 있으므로 이를 분리 상정할 때에는 소액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수는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적인 발전과 전망보다는 외형위주 성장만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펀드들의 투자가 긍정적인 효과가 많지만 장기투자보다는 배당압박, 기업정보와 핵심 기술만 유출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이는 타이거펀드, 소버린, 칼아이칸, 헤르메스, 엘리엇 사태 등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하여 확실해졌다.
주식상호소유가 금지되는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3)
국회 입법이 사회적 빈부격차의 해소나 경제적 민주화, 재벌해체와 같은 사회적 이념을 위하여 동원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사진=연합뉴스
4) 회사의 전체적인 건전성 보장 장치와의 조화 문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투명성의 제고 문제는 단지 소수주주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외형을 갖춘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독립성은 그런 형식적 절차보다는 감사위원들이 수행할 전문적 능력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감사위원의 전문성은 건전한 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을 위하여 준비된 여러 장치들, 예컨대 기업내부의 통제와 준법, 외부감사가 내외에서 협조하며 자극할 때에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고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사가 갖고 있는 감시기능과도 조화될 수 있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2016년 거대한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한 일본의 도시바처럼 5인의 이사 중 3인의 사외이사라는 잘 정비된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장치는 무의미한 것이다. 미국의 Enron사태에서 보듯이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에게 중요한 것은 독립성 보다 전문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수주주를 대변하는 감사위원이 출현한다면 그는 거시적 측면에서 회사전반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분파적 이익이나 경영외적 목표를 겨냥하여 경영분쟁을 유도하거나 단기실적(단기적 capital gain, 고배당)에 집착하며 경영진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주주가 없고 잘 훈련된 사외이사들을 확보하고 있던 AIG같은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확실해진다.
우리의 경우, 장기적인 안정을 지향하는 지배주주를 존중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단기실적에 집착하는 충동적인 소수주주를 우대하는 쪽으로 움직이며, 이를 경제민주화라는 정치적 색채를 덧 입혀 대중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은 개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5) 이사회의 효율성 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경영판단을 하여야 할 이사회가 상충하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비효율적 토론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영업비밀, 노하우 등의 유출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사회중심주의는 명분을 잃게 될 수 있다.
6) 쓰나미적 규제의 상승효과
개정안들을 보면 집중투표제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병행하고 있어서 분리선임제도가 이들과 결합할 때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감사위원 선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감사위원이 될 수도 있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에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나 사외이사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물을 선임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경영권을 보장한자는 것은 일종의 변형된 노무이사제도가 아닌가 의심스럽고 이는 감사위원의 ‘감시’라는 본질적 기능과도 상충된 이야기이다. 여기에 다중대표소송과 같이 드문 입법례로 기업경영을 압박하다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업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7)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이른바 분리선임제도를 채용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시, 그 중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안건을 분리하여 선임하라는 의미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법률안에서는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산업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동법이 제정된 것은 2015년이고 2016. 8. 1.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 시행령은 2016. 9. 1,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은 2016. 8. 1. 시행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거 금융위원회가 제정하였던 지배구조모범규준을 폐지하고 이에 대치된 지배구조내부규범과 5개 금융업권 사업자단체가 TF를 구성하여 작업한 지배구조연차보고서작성기준은 12월말에 확정되었다.
기업들은 이것을 참고삼아 결산주주총회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와 같이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입법들이 연이어 제정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금융권을 넘어 모든 업권에 분리선임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제조기업에 대주주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나 소수주주를 감사위원으로 불러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주주의 본질적인 주주권행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산권침해의 헌법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사진=미디어펜
5. 결론
감사위원의 분리선임이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별도안건으로 분리선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금까지 상법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법인에서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후보 전체를 대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결의하고, 선임된 이사 중에서 대주주의결권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감사위원을 선임하던 방식인 이른바 일괄선임방식과 구별되는 것이다.
일괄선임은 상법 제542조위12에서 제542조의11 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방식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이다. 일괄선임에서도 사외이사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막을 장치는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주주의 본질적인 주주권행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산권침해의 헌법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분리선임에 대한 논의는 대규모상장 회사에서 집행임원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감독형 이사회제도를 정착시키는 방향에서 논의되거나 감사위원이 감독형 이사회를 주도하여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기능을 통제하는 방향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사회의 구성원 중 누구를 감사위원으로 할 것인지, 보수위원으로 할 것인지, 위험관리위원으로 할 것인지는 이사회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일 수 있다.
화사법이 기업의 유지강화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빈부격차의 해소나 경제적 민주화, 재벌해체와 같은 사회적 이념을 위하여 동원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그와 같은 목표는 그에 맞는 성격의 법률을 통하여 추구할 일이다. 경제민주화가 헌법적 가치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주의 의결권과 주식이라는 사유재산도 헌법이 보장해야 할 대상이다.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기 힘든 희귀한 법안을 충분한 토의도, 규범적용대상자인 기업의 공감도 없이 경솔하게 채택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前 상사판례학회 회장
1) 의안번호 645. 상법일부개정법률안(2016. 7. 4. 발의) 제542조의12; 의안번호 제1463호; 의
안번호 제2091호.
2)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第6版, 有斐閣, 2016, 576頁.
3) 최준선, “이사선임에 관한 의안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29집 제4권 2016, 437~438면.
(이 글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5일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긴급좌담회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 전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에서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표한 발제문 전문입니다.)
[김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