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환노위 강행처리 청문회案 간사 위임

2017-02-19 21:00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MBC·삼성전자·이랜드파크 대상 3개 청문회 야권 단독 표결 처리발(發) 상임위 가동 중단 사태를 나흘 만에 매듭짓기로 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박완주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앞으로 국회 운영은 상임위 간사단 합의를 존중해 진행한다"고 약속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다만 3건의 청문회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확언하지 않고 있으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완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오전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장실 앞에 다수 집결해 3개 청문회 안건 '날치기 처리'를 용인한 홍영표 위원장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사진=연합뉴스


앞서 더민주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의혹,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안 등을 국회법 제89조를 이용해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안건으로 올려 처리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력히 반발했으며, 한국당은 홍영표 위원장실에 거듭 항의방문하는 한편 국방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 의사일정을 15일부터 전면 보이콧했다.

청문회 원점 재논의 여부에 대해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은 "청문회 대상·시기·방법에 대해 간사간 논의에 맡겼다.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은 "이제까지 의결을 취소한 것은 역사상 없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시기"라고 말해 여지를 뒀다.

당일 4당 수석 회동에 앞서 김 원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내 1당인 저민주가 오늘 중으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분명히 천명할 것", "홍 위원장이 날치기를 강행한 것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에 우상호 더민주·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응 회동을 갖고 한국당에 '즉시 국회 복귀'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야4당 원내대표는 홍 위원장에 '납득할만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며, 주승용 원내대표가 "청문회를 추진한 더민주와 거기에 동참한 국민의당에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일부 양보했다. 한국당은 재발방지가 어느 정도 약속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20일) 의총에서 추인받겠다는 방침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박완주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앞으로 국회 운영은 상임위 간사단 합의를 존중해 진행한다"고 약속하면서 지난 나흘 간 파행을 빚었던 국회 상임위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했다./사진=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국회 정상화 문제는 일단 봉합된 것과 달리 특검 연장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환노위 사태와 특검 연장은 연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날도 여당은 특검 연장에 대한 반대, 야당은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 매체와 통화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특검은 정해진 시한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 역시 "사실상 반대 당론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 4당은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요구를 수용하고 한국당도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1일까지 연장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23일 특검법을 통과시켜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런 대치 속에 일각에서는 더민주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직권상정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야권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재차 '거야(巨野)의 횡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또한 국회법상 의장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 간 합의가 전제된 경우 가능하게 돼 있다.

야권은 지난해 19대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요건이 상기 3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의결을 극력 지연시킨 바 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