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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소명 부족 다툼 여지’ 오민석 판사 기각 사유 전해…누리꾼 “평생 기억하겠다”

2017-02-22 08:30 | 정재영 기자 | pakes1150@hanmail.net

사진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22일 오전 1시 13분 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을 비춰봤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에 대해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or****** 평생 기억하겠다” “ch******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까?” “flsv**** 역사 앞에 남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수사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검사팀이 영장 재청구를 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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