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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연 "국회 갑질 그만…황교안 특검 종료 고영태 국정농단 수사를"

2017-02-22 09:23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국회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행정부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이 최단 시일 내에 종료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자수연)는 22일 "특검연장 결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는 의회권력의 갑질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28일 종료되는 최순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 결정은 국회가 입법에 의해 스스로 부여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자수연은 "의회권력이 삼권분립의 헌법원리를 무시하고 수의 논리만을 앞세워 정부의 수반인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과 "불과 두 달 전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시작된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만을 위해 새로운 특검법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상식보다는 무력을 앞세우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야4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나 그 방식이 국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한심한 것"이라며 "황교안 대행은 빠른 시일 내에 고영태 일당의 국정농단 비리와 노무현 대통령 일가 뇌물 사건에 대해 특검이 발의되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자수연의 성명서 전문이다.

MBC가 뉴스데스크가 지난 18일 방송에서 공개한 고영태·김수현 통화 녹음파일. /사진=MBC 영상 캡처.


[성명서]

특검연장 결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는 의회권력의 갑질을 중단하라!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검 종료시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고영태 등의 국정농단, 노무현 일가의 뇌물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28일 종료되는 최순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 결정은 국회가 입법에 의해 스스로 부여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하여 25일까지 결정하면 된다.

국회 야4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나 그 방식이 국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한심한 것이어서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이하 자수연)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의회권력이 삼권분립의 헌법원리를 무시하고 수의 논리만을 앞세워 정부의 수반인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법조문에 따르더라도 25일까지 결정하면 될 일을 21일이라는 시한을 정해 가부를 결정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의회권력을 빙자한 행정부에 대한 갑질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둘째, 각 정파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여부에 대한 입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불과 두 달 전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시작된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만을 위해 새로운 특검법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상식보다는 무력을 앞세우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짓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야권의 특검연장 요구가 대선용 정치공세라며 특검연장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중립적이지 못한, 야당 단독 추천의 위헌적인 특검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특검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원죄에서 자유한국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다보니, 이제 와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반대하면서도 그 논리가 궁색한 것이다.

자수연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말 것을 아래 사실을 근거로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박영수 특검은 중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에 종료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이다. 헌정사상 야당 단독 추천의 위헌적 특검을 허용한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특검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수사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었다. 정치특검이지만 인내심으로 지켜보아온 반대편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로 특검의 역할은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 박영수 특검이 정치특검이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은 고영태 일당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다는 데서 이미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탄핵정국이 4개월 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에 와서야 드러나는 김수현 녹음파일의 고영태 일당 대화내용에 대해 국민들은 언론과 검찰과 정치권에 대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연일 그들의 범죄모의와 국정농단 모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지사건 수사 가능한 박영수 특검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특검이 고영태 일당을 비공개로 접촉하여 수사협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박영수 특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 못하기 때문에 그 수사기간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에 자수연은 국회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행정부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이 최단 시일 내에 종료되도록 하라.

2. 황교안 대행은 빠른 시일 내에 고영태 일당의 국정농단 비리와 노무현 대통령 일가 뇌물 사건에 대해 특검이 발의되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

2017년 2월 22일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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