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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①]김평우 변호사 헌재 변론 '8인 탄핵결정의 위헌성'이란

2017-02-23 10:4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통령 변호인단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22일 열린 헌법재판소(이하) 16차 변론기일에서 헌재 재판관 '8인 결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는 규정은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9명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며 ‘헌재소장 후임자 지명’ 없는 탄핵인용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9명 헌법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되어야 하고, 만일 8명 또는 7명 이름으로 선고되면 이는 헌법상 하자있는 결정”이라며 “이는 헌재가 스스로 선언한 헌재 구성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후임자지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속히 요청하지 않아 만에 하나라도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는 결정적인 원인제공”이라며 “헌재의 고의적인 직무유기로 이번 탄핵심판은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헌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원장, 국회 모두를 향해 “헌재 재판관 결원에 대한 충원 조치를 하지 않고 8인 재판관 상태에서 재판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우롱하는 직무유기”라며 “중대한 법적하자를 방치한 채 심판이 내려지면 국민의 일치된 승복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정에서 김 변호사는 100분 간의 변론을 통해 탄핵심판의 위헌성과 절차상의 무효를 언급함과 동시에, 강일원 헌재 재판관의 불법한 변론권 제한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또한 강하게 비판했다.

본보는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을 담은 준비서면 일체를 '재판관 8인 결정의 위헌성' 및 헌재의 졸속처리·편파적 진행 등 상, 하편으로 나누어 게재한다.

[전문]김평우 변호사의 '100분' 변론…탄핵심판이 위법한 이유./사진=미디어펜



준비서면

사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대리인(김평우 변호사)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1.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특이성

오늘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건은 대통령탄핵심판이라는 매우 특이한 헌법소송 사건 입니다. 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입니다.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에서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진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을 당하여 바로 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대통령 직위를 회복하신지 불과 12년도 채 안되어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회로 부터  탄핵소추의결을  당하여  같은 법정에  피소추자로  서서  심판을  받는 세계 탄핵사, 헌정사에  유래가  없는  부끄럽고,  불행한  정치,  사법의  비극이  또  다시  생겼습니다.

만일,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83년이 남은  21세기 끝이 될 동안에  열 명의 단임제 대통령이  이 자리에  다시  서서  헌법재판관님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비극이  계속되어  필시 나라가  망하고  더  나아가  탄핵심판제도 때문에  헌정체제가  무너진  이상한  나라로 세계인 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망국적인  대통령 탄핵사건이  유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것일까요? 

국민들이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잘못  뽑아서 일까요?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탓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탓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단원제 국회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쁜 버릇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탄핵심판사건의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위헌, 위법한 졸속 탄핵 소추의결을 소위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아래 위헌심사할 것을 거부하고 국회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위헌적인 불법재판을 거침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이 사건 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

가. 서언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탄핵소추의결만 있어도 자동으로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되어 탄핵 소추의결 그 자체만으로 실질상 탄핵인용결정에 선행하여 탄핵의 효과가 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단순한 소추(고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상실 이라는 탄핵심판 효과의 단행가처분을 겸한 권리침해, 권리박탈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헌법이 직접, 보통, 비밀, 평등 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민선 대통령 박근혜에게  보장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5년간 대통령직무수행,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리를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법관의 유죄판결 없이 침해,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권리침해입니다. (탄핵심판시까지 피탄핵소추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 제 65조 자체가  “판결시까지 무죄를 추정한다”는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인권 보장 원리에 반하는 잘못된 헌법규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의 공무참여권을 법원의 판결없이 탄핵심판시까지 수 개월간  박탈하는 심각한 권리침해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이런 반(半)탄핵결정의  효력을 갖는 탄핵소추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탄핵인용 결정 에  준하는 정도의 확실한 증거와 선례조사 및 법리해석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 다 .  그런데 이번  12. 9.  탄핵소추에는, 탄핵사유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법률검토와 증거조사  및 여론 수렴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의  중대한  헌법적 권리를 적법한 절차 없이 침해하여  중대한 적법절차위반, 즉 헌법위반이 있음을 지적합니 다 .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나. 일괄투표의 위헌성 

원래 탄핵은 사유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지 여러 개 사유 전체가 모여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번처럼 서로 내용과 적용법률이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할 때는 13개 탄핵사유 하나 하나에 대하여 투표하여 국회정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사유만 골라 그 사유만을 탄핵소추장에 기재하여 헌법재판소에 당부의 심판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 39대 클린턴 대통령 의 탄핵소추의결시 미국의회(하원)는 개별사항별로 투표하여 과반수(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 를 하는데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안이 성립됩니다) 찬성을 받은 사항만 소추하였고, 더 나아 가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상원(우리나라와 달리 헌법 재판소 대신에 상원이 탄핵심판을 내립니 다) 역시 며칠 간격으로 탄핵소추안을 개별 사안별로 투표하여 탄핵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 270년의 헌정사에서  하원의 대통령 탄핵소추결의가  상원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직위를 상실한 예는 한번도 없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사유별로  투표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면 투표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유를 가지고 탄핵하는 의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괄투표하면 이는 탄핵사유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탄핵에 대한 찬, 반 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탄핵을 함에 있어서 헌법위반, 법률위반이라는 구체적 사유의 적시를 요구하는 우리나라 헌법 제 65조의 헌법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즉 헌법 제 65조에 위반되는 투표방법 입니다.  

예컨대, 이번 탄핵소추처럼 탄핵사유가  13가지나 되는 경우 50명의 의원은 사유 1에, 다른 50명의 의원은 사유 2에 …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사유로 탄핵을 찬성하였다고 가정하면, 만일 개별사유별로  투표하면  13개 사유가  모두 3분의2 의 정족수에 미달하여 탄핵안이 하나도 성립되지 않을 터인데 일괄투표하면 각자 탄핵을 찬성하는 이유는 달라도 결론 즉 탄핵이란 주문에는 모두 찬성이기 때문에 마치 13개 탄핵사유 전부가 3분의 2 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잘못 외관이 표시되어 의사와 표시간에 불일치, 즉 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탄핵에서도 사유를 하나 하나 뜯어 보면 과연 3분의2 의 의원이  13개 사항 모두 를 찬성하였다고 보기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단적인 예가 세월호 사건입니다. 많은 의원이 세월 호 사건을 탄핵사유로 하는 데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만일  개별 사유별로 투표하 였으면 적어도 세월호 사건은 탄핵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 섞어찌개 탄핵사유의 위헌성 

이 사건 탄핵소추장을 보면 탄핵사유의 내용과 그에 적용된 헌법위반, 법률위반의 조항이 모두 복합적입니다. 우선 미르재단, 케이 스포츠 재단사건을 보면, 죄명이 뇌물죄면 뇌물죄, 직권남용죄 면 직권남용죄, 강요죄이면 강요죄 이렇게 개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라고 세 개의 죄명이 섞여서 하나의 탄핵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핏보면 한 개의 범죄사실에 세 개의 범죄가 경합(상상적 경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범죄가 섞여서 하나의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65조는  탄핵사유를 직무집행 에 있어서의 “헌법위배” 또는 ‘법률위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위반”이란 탄핵사유 1개와  “법률위반” 이란 탄핵사유 1개 이렇게 2개의 탄핵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있고, 그 구체적인 직무 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탄핵의 요건으로 합니다.  

8개 법률위반사유의 핵심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의 기업출연금  770억원을 뇌물죄로 소추 한 것입니다.  만일, 국회가 이를 뇌물죄 하나로 독립한 탄핵사유로  구성하여 표결하였다면  과연 3분의 2 의 의원이 뇌물죄 적용에 찬성, 동의 하였을까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출연금  770억 원을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한번도 만져본 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단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척동자도 이것을 대통령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영렬 서울지검장도 이 770억 출연금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를 뇌물죄 하나로 구성하지 않고  직권남용죄,  강요죄와 섞어서 하나의 탄핵사유 로 탄핵소추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 모금을 탄핵 사유로 삼는데 동의한 의원의 대부분은 뇌물죄가 아니라 모금과정의 위법성이나 모금목적의 위법 성을 강요죄나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이 사유에 찬성하였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성한 의원들의 실제 의사는 박근혜대통령이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탄핵에 찬성한 것인데, 결과는  770억 뇌물범이라는  천하의 파렴치범이 되어 탄핵이 되고, 더 나아가  770억의 뇌물범으로 종신징역의 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평생을  마치게 되는 기막힌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헌법과 정의, 공평에 맞는 탄핵소추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법전 어디에도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를 다 합친 그런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습 니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전혀 구성요건이 다른  3가지 범죄가 혼합된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  3가지를 한 개의 탄핵사유로 묶은 것과 같습니다.  세 개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닙니다. 엄연히 내용과 처벌이 다른 독립적 범죄 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 세 개의 법률위반으로 나누어 탄핵소추의결 을 하지 않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아니 심지어 우리나라의 무소 불위 검사님들도 하지 않는 “뇌물죄+직권남용죄+강요죄” 라는 하나의 복합범죄, 쉽게 말해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즉 기소한 것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미국의 탄핵소추를 살펴봅시다. 미국의 어느 탄핵소추장에도 2가지, 3가지 범죄를 섞어서 소추한 예는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두 가지, 세가지 범죄를 섞어서 탄핵심판한 사례도 없습니다. (소추안이 섞어찌개가 아니니까 심판은 원천적으로 섞어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회는 안하무인입니다.  한국의 국회는 이렇게 동서고금,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 찌개  탄핵사유를  13가지나 만들고, 다시 그  13가지 탄핵사유를  하나의 큰 섞어 찌개 메뉴, 즉  탄핵의  찬, 반 투표안으로  만들어 일괄투표한 것입니다 . 

라. 고의적인 일괄투표 및 섞어찌개 탄핵사유

누구나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presidential impeachment” 라고 치면 금방 미국 의회가  존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어떻게 표결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국회는 이런 선례를 무시하고 동서고금에 유래가 없는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만들고 더 나아가 그  13개 섞어 찌개 탄핵사유를 다시 섞어서 탄핵사유투표가 아니라 탄핵 찬, 반 투표라는 전혀 그 성질과 내용이  다른 의안으로 바꾸어서 일괄투표를 한단 말인가?  이것이 단순히 실수일까?  국회의원님들이300명 모두 바보인가?   누구나 쉽게하는  위키피디아 검색을 국회의 입법전문위원, 권성동 같은 법조 출신의 법사위원장님이 하지 않았을까?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받지 않고 그런 섞어찌개 탄핵사유와  섞어찌개  표결안을 만들었을까?  

만일에 권성동 법사위원장, 국회의장단, 각당 대표, 간사들이 고의적으로 이런 섞어찌개 탄핵사유 와 섞어찌개 표결안을 만들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여 쫓아내려고  2016. 12. 9.  국회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이라면 이들은 동료의원들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조기 선거로 정권을 잡기 위해 이런 사기극을 벌였다면 이는 단순한 사기죄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대역 죄인이 아닐까요?   

결국, 국회의 일괄 투표는 중대한 헌법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위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외국 탄핵제도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하오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의 위헌, 위법성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탄핵소추의결만 있어도 자동으로 피탄핵자의 권한 이 정지되어 탄핵소추의결 그 자체만으로 실질상 탄핵인용결정에 선행하여 탄핵의 효과가 발생 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단순한 소추(고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상실이라는 탄핵심판 효과의 단행가처분을 겸한 권리침해, 권리박탈의 효과 가 발생합니다. 헌법이 직접, 보통, 비밀, 평등 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민선 대통령 박근혜 에게 보장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5년간 대통령직무수행, 공무 담임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리 를  탄핵심판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법관의 유죄판결 없이 침해,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권리침해가 발생합니다. (탄핵심판시까지  피탄핵소추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 제 65조 그 자체가  “판결 시까지 무죄를 추정한다”는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인권 보장 원리에 반하는 잘못된 헌법규정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소추안, 특히 나라의 원수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함 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신중한 증거 조사 절차와 법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처럼 탄핵사유가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 공식발언이고, 노대통령 자신이 발언 자체는 다투지 않고 순전히 위법성만 다투는 경우엔 사실관계의 증거조사는 크게 필요 없고, 주로 법리검토와 법리조사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우선 탄핵근거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그와 관련한 최순실이나 비서관들의 언행입니다. 지시는 박대통령의 행위로서 대부분 다툼이 없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비서나 최순실의 발언,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최순실 이나 비서관들의 범죄행위가 성립되고, 나아가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시가 공범요건, 즉 교사나 방조의 요건을 갖추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요컨대, 최순실이나 비서관의  범죄성립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선결요건입니다. 국회도 이를 알고 최순실 등의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박영수 특검을 설치하여 조사를 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특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 조사결과 위에서 제2의 요건인 공범자의 교사, 방조 사실 및 공범자로서의  고의(故意)를 조사 확인하여 그 두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모였을 때 비로소 탄핵소추사유를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전 증거 조사, 법리조사 없이 국가권력기관이 고의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마치 검사나 경찰이 아무런 증거조사나 법리 검토없이 고의로  타인을 수사, 기소하여 피의자를 구속, 처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그 검사를 상대로  기소내용에 대해 무죄의 항변 뿐만 아니라  적법 절차에 위반된 기소나 수사의 취소, 중지, 처벌을 요구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가 대통령이 무죄인 줄 알면서(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의 추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을 졸속으로 탄핵소추의결하여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5년간의 직무집행권을 박탈, 침해하는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므로 마땅히 중단시켜 탄핵소추권을 고의로 남용한 국회의원 들을 고소, 처벌할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요컨대, 국회가 증거도 없이 고의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제 12조 (미국 수정헌법 제 5조, 제 14조의 적법절차에 해당합니다)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국회가 증거수집을 위하여 특검을 설치하고도 그 조사의 착수 이전에 대통령을 순전히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소추의결한 것은 적법절차에 위반된 탄핵소추권 남용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 증거없는 졸속 탄핵소추의 부작용(피해)

<선증거수집-후 소추>가 아니라 <선 소추-후 증거수집>이라는  불법한 탄핵소추의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 안종범 등이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서 특검이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의 필요 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이 전혀 없는 이재용 삼성총수를 구속수사하고, 더 나아가  국회가  증거보강을 위한 청문회를 계속 열어 수 많은 기업총수들이 해외 출장을 못하게 막아 나라의 경제 와 치안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특히 문제는 탄핵소추의결 당시의 증거만 가지고 탄핵소추의 당부를 가려야 할 헌법재판소가 두 달 여 간 최순실의 형사범죄 증거 모두를 헌법재판소가 중복으로 재조사하여 막대한 시간낭비를 초래한 것입니다.  마침내  피청구인들이 헌법문제에 대한 심리, 조사를 요구하자, 시간이 없다며  변론권 을 제한하고 최종 변론을 사실상 하루 만에 마치라는 세계 역사에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졸속 재판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본변호사가  2017. 2. 20.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하겠다고 하자 변론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 변론의 내용을 미리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론을 제한하고  퇴정 하였습니다. 이는 변론의 형식, 시간, 방법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변론의 내용에 따른 제한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즉 인권 탄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언론의 사전 검열 금지를 위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변론권 제한입니다.

사. 기타

그 밖에도  2016. 12. 9.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은 안건별 토의도 없었고, 탄핵소추안이 국민에게 사전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의원들에게 조차 제대로 설명, 낭독, 토의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물론  피청구인 본인에게도 사전에 탄핵소추장이 전달되지 않아 피청구인 대통령은 반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디. 일반 국민에게도 보장되는 기소전 반론, 즉 변소의  기회가 이 나라 대통령 에게 조차  주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이런 탄핵소추의결이 헌법에 맞는 국회소추라고 하겠습니까?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탄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밖에도 여러가지 적법절차 위반이 있으나 상세항 내용은 증거조사를 하여야 알수 있는 사항이라 증거조사의 기회를 받아 추후 정리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우선 당사자에게 진부확인을  신청합 니다. 


3.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헌성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정원이 재판관 9명이며, 그  9명은 대통령지명 3인, 국회지명 3인 ,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를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 간의 대등한 대표 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사건은 반드시 재판관  9인 전원이 평결에 참여하여야 하고, 만일 1명이 궐위하여  8인이 된 상태에서는 주요한 사건을 결정 할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전 소장 박한철 재판관 및 현재 권한대행인 이정미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의 견해입니다 (2012 헌마2).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 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 는 규정은 심리 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9명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상은 2016. 2. 13. 자 법률신문에 게재된 강해룡 변호사의 논설이 상세히 논증하고 있습니다.) 

만일 결원이 생기면 즉시 임명권자에게 후임자의 충원을 요청하여 충원을 기다려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은 2017. 2. 9. 자 참고자료2. 법조의견서 참조) 심리는 8명 또는 7명 이상이면 할 수 있지만 평결, 즉 심판 그 자체는  9명이 충원될 때까지 기다려 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 사건 대통령 탄핵 심판은  9명 헌법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되어야 하고, 만일 8명 또는 7 명 이름으로 선고되면 이는 헌법상 하자있는  결정이 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선언한 헌법재판소 구성의 원칙입니다. 

요컨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삼권분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일부의 이탈은 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9명의 재판관을 충원하지 않고 이 사건 탄핵심판의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헌법 제27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경우 박한철 소장이 2017. 1. 31. 자로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어서 이정미 재판관이 2017. 3. 13. 자로 역시 임기가 만료되어 각 퇴임하는 것이 법률상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공석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헌재 2014. 4. 24.자 2012헌마2) 해당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대통령권한 대행, 대법원장, 국회 등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결원상태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중차대한 역사적, 국가적 사건을 재판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우롱하는 직무유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 즉 박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궐위인 박한철소장의 후임은 대통령, 즉 자신의 권한 대행자이자 자신이 임명한 총리 황교안의 지명인 자리이므로 단 1명의 재판관 자리가 결정적 가치 를 갖는 이 사건에서는 황교안 대행의  박한철 소장 후임자 지명은 이 사건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할  현실적 가능성을 좌우하는  이 사건  승패의  키입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후임자 충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기각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나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후임자지명을 대통령에게 신속히 요청하지 않아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는 결정적인 원인제공이며 고의적인 직무유기이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무효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법적하자를 방치한 채 심판이 내려지면 가부간에 국민들의 일치된 승복을 받을 수 없어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국가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국가적 불행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 이 점을 특별히 지적해 둡니다. (2017. 2. 9. 자 법조의견 참조)


4. 졸속탄핵 즉 국회 탄핵소추과정의 위법성 등과 관련한 사실인부신청

이 사건의 청구인, 즉 국회측 대표인  권성동 소추위원님께  아래의 사항을  묻습니다. 

1) 국회의  탄핵소추장을  대표님께서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비선조직> , <국정농단> 이라는  이 사건  탄핵소추장의  핵심용어는  이 나라 법전 어느  곳에  있는  법률용어입니까?   대한민국 대통 령을  헌법  제65 조에  따라  법률적으로  탄핵하신다면서,  수 천, 수 만의  법률용어는  다 제치고  하필이면  대한민국  법전 어느 곳에도  없는 비법률용어를  골라서  탄핵하신 이유는 무엇 입니까?    

2) 혹자는  말할지 모릅니다.  탄핵은 사법(司法)이  아니라  정치이기 때문에  굳이  법률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정치재판이라면  아스팔트 길에서  인민재판을  하지  뭐하러  이 신성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평생 법만 알고 살아오신 헌법재판소 법관들로부터  재판 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3) 정확히  < 비선조직> 이란  무슨  뜻이며, <국정농단>이란  무슨  뜻입니까?  

4)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실조사를  하였나요?  아니면  신문기사와  검찰의 공소장만  보고  탄핵소추장을  쓴  것인가요? 

5) 박영수 특검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설치하였나요?

6) 특검에서  조사  착수하기  전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이지요? 

7) 특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소추의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8)  이 사건  탄핵소추장은  일반국민들에게는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조차도  투표 당일까지 낭독하거나  배부된  적이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9) 탄핵소추장을  일반 국민에게  공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10) 국회의원에게는  언제  어떻게  배부하였나요?  

11) 12. 9.  본회의  의결 이전에  국회법사위에서  탄핵소추장을  의결하였나요? 

12) 국회에서  탄핵소추장을  만들 때  법률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받았나요? 

13) 국회의  표결 전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였나요?   여론조사 말고  공청회를  열었나요? 

14) 탄핵소추장을  피소추인, 즉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구한  적이  있나요? 

15) 미국이나  브라질 등  외국의  의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하기까지  1년여 이상 걸리는  것을 알고 있나요?  

16) 당시  며칠 만에  후다닥  탄핵소추를  의결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17) 표결  전에 야당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당 간부들에게  내고  투표장에  들어간  것이 맞나요?  이것은 반대투표를 사전에 막기위한 것이지요?

18) 표결 전에 의원들이  토론은  거쳤나요? 

19) 탄핵사유가  13개 항인데  사항별로  투표하지  않고,  13개 사항을  일괄하여  투표한  것이 맞나요? 

20) 왜  탄핵사유별로 개별투표하지  아니하고  일괄투표하였나요? 

21) 만일에  개별투표하였으면  13개 사항 중  몇 개가  의결되었을까요? 

22) 세월호사항은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끼워넣기  위해  일괄투표한  것이 아닙니까? 

23) 일괄투표하면서  사유에  대해  투표한  것이  아니라  탄핵 찬반 투표를  한  것이 아닙니까? 

24) 탄핵소추안의결은  각개  사유별로  성립되는  법률행위인  것은  아십니까?

25) 탄핵소추안의결을  각 사유별로  특정시키지  아니한 채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나  위법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6) 13개  탄핵소추사유가  확정된  것은  2016. 12. 9. 본회의 탄핵소추안의결로  부터 몇 시간 전입니까? 

27) 국회탄핵소추안  작성 전에  국회의  입법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받으셨습니까?  검토의견을 받았다면  그 검토의견을 이 법정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28)  2017.  2. 1. 자  준비서면은  법사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거쳤나요?

29) 이 서면은  준비서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핵소추장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 있지요?

30) 이렇게 준비서면을 쓰라고 강일원재판관이 준비절차에서 지시하였나요? 

31) 탄핵소추장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도 아닌  최순실이라는  일개  민간인을  비선 조직으로  두고  그  비선조직이  국정의  여기저기에  마음대로  관여하도록  방임, 즉  국정농단을  방임하였기 때문에  헌법위반,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탄핵소추장에서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의결  당시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의  책임이  있다고  한  적이  없지요? 

32) 수사검사도  아니라고  한 뇌물죄를  수사도  하지 않은  국회에서  무슨  근거로  범죄라고  단정 하여  탄핵소추의  가장 핵심사유로  넣었습니까?   

33)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문제에 대하여  당시  많은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로  넣는데  반대하였지요? 

34) 그런데 법사위원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의  핵심으로  넣으셨습 니까?    

35) 국회는  이  사건  탄핵소추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여 세월호 피해자 를  구조할  책임을 물으셨는데,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여  구조할  헌법상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가 공무원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36) 따라서  대통령에게만  세월호 사고 당시  7시간의  행방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회 의원  299명 전원으로 부터  진술서를  받은  연후에  대통령에게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7) 무슨  법적근거에서  대통령에게만  7시간의  행방을  묻는  것입니까?


(이하, [하]편에서 이어집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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