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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냐 '폭탄'이냐…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수취인분명'

2017-02-24 10:46 | 김진희 기자 | well-known@mediapen.com
[미디어펜=김진희 기자] 연말정산 환급금이 반영된 2월 월급통장을 확인한 누리꾼들이 현금영수증에 대한 '무한' 관심을 내보이고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현금영수증이 환급금액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시할 경우 가맹점이 발급해주는 영수증을 말한다.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며,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에는 거래일시, 사업자등록번호, 결제구분 등이 상세히 표기된다.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와 절세 효과가 동일해 사용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이 확실한 '세테크'라고 불리는 이유다.

단 자동차 구입 혹은 리스 비용,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공과금 납부액 등은 소득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꾸미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계산해도 돌려받는 현금은 다르다"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강조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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