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헌재, 최종변론 27일 강행…"후임 지명 무관하게 탄핵심판"

2017-02-24 14:4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은 27일이며 변경은 없을 것"이라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임명과 무관하게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정미 재판관 후임 발표 소식과 관련해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반박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어 "8명의 재판관이 합의를 해서 고지를 했다"며 "(27일 최종변론기일이)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고영태 녹음파일의 등장으로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된 검찰 조서의 신뢰가 모두 무너졌다"는 이유를 들며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최순실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신청했으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27일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해서라도 고씨와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27일 최종변론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 최종변론 27일…'후임 지명' 무관하게 탄핵심판 강행./사진=미디어펜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여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 변호인단 김평우(72) 변호사는 22일 열린 16차 변론기일에서 헌재 재판관 '8인 결정의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평우 변호사는 "전 헌재소장 박한철 재판관 및 현재 권한대행인 이정미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의 견해(2012 헌마2)에 따르면, 헌재의 주요 사건은 반드시 재판관 9인 전원이 평결에 참여해야 하고, 8인이 된 상태에서는 주요한 사건을 결정할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는 규정은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9명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며 ‘헌재소장 후임자 지명’ 없는 탄핵인용은 무효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