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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응급처치 동의서' 작성법…의료기관은?

2017-02-27 11:27 | 이해정 기자 | hjwedge@mediapen.com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어린이집 제출 서류인 어린이집 응급처치 동의서 작성법을 소개한다.

어린이집 제출 서류인 어린이집 응급처치 동의서 작성법을 소개한다./사진=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최근 커뮤니티 게시판에 따르면 ‘어린이집 응급처치 동의서 작성법’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있다.

해당 게시물은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입학 원서 이외에도 어린이집에 비치해야 하는 각종 동의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응급처치 동의서는 아이의 안전사고나 응급상황 시 어린이집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병원으로 이송하는지 등에 대한 기본 정보로 사용된다.

동의서 작성 시 요구되는 건강보험 종류, 번호, 기관 등은 모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한다.

그중 개인 민원신청 메뉴 하위에 있는 '자격'을 선택하면 '건강보험증 번호'와 '사업장·가입자 구분'을 통해 번호와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 구분'에서 직장인지 지역인지 구분하여 쓰면 된다.

건강보험기관에는 직장보험일 경우 직장소속기관을 쓰거나 응급 시 주로 가는 병원을 쓰면 된다.

소속기관은 보험공단 조회 시 '소속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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