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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박 대통령-최순실 연대 책임? 조선시대 연좌제인가"

2017-02-27 18:59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통령 변호인단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27일 열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7차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연대 책임을 묻자는 건 조선시대 연좌제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 자료들이 탄핵사건의 입증자료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최순실-안종범의 유죄 증거이지 대통령의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 “우리 법은 민사상의 것에 대해서만 연대 책임을 인정한다”며 “형사 및 처벌에서 연대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개인주의-개인 책임의 원리 위에 서있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에게는 최순실과 공동정범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대통령 공동의사의 전부가 이 사건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요소이나 지난 2달간 재판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최대 쟁점인 대통령의 공범 의사에 대해 정리하지 않았다”며 “소추인단도 이를 구성요건으로 주장한 것도, 입증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주장의 입증 책임이 청구인인 국회 측에게 있는데, 무슨 이유로 대통령 측이 반증해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국회 측에서 공동정범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기각되거나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평우 "박 대통령-최순실 연대 책임? 조선시대 연좌제인가"./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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