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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탄핵" vs "중대한 법위반" 대통령 탄핵 최종변론 쟁점 충돌

2017-02-27 21:2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쟁점별로 "아무런 증거나 사실관계 입증 없는 백지탄핵"이라는 대통령 변호인단과 "중대한 법위반으로 탄핵이 정당하다"는 국회측 간의 상반된 입장이 대립하면서 27일 종결됐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소위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지원해 각종 위법이 벌어졌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고의로 위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같은 사실을 인식한 적도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한 변호인은 이와 관련 "일부는 탄핵 사유가 부풀려졌고 대부분의 근거가 사실무근인 백지탄핵"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측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위법 여부라는 법적쟁점과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인식에서 큰 견해차를 보였다.

세월호 사고 당일 구조 상황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반이며 해경청장과 국가안보실을 관장하는 대통령의 법적책임까지 간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측은 당시 필요한 조치를 다 했고 세월호 사고와 대통령의 법적 책임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기금에 대해 국회 측은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 사익 추구에 도움을 더하고 기업들에게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지적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는 문화융성과 체육진흥, 일종의 창조경제 성장을 위한 자발적인 민간 모금"이라며 사익 추구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공무원 임면권 남용 및 공문서 유출, 언론 탄압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회 측은 "최씨가 대통령을 전횡하여 국정 농단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최씨에게 민간의 단순한 의견을 구했을 정도라고 일축하며 "대통령이 사적인 연고나 사익을 취하려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백지탄핵" vs "법위반 중대" 대통령-국회측, 헌재 최종변론 쟁점 충돌./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지난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과 관련, 공수 입장을 맞바꾸어 임했다.

대통령 측은 "13개 탄핵사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일괄표결은 적법절차 위반"이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사유를 17개로 늘리며 탄핵소추의결서를 변경한 것은 국회의원 2/3의 동의를 재차 구하지 않은 위법"이라고 강공을 펼쳤다.

이에 국회는 일괄 표결이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대통령 측은 또한 헌법재판관 8인 구성의 적법성과 관련, 이는 명백한 재심 사유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 개인의 방어권이 완전히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법조항에서도 7인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재판 심리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지, 평의-평결-선고에 이르기까지의 중대한 헌법재판 과정은 반드시 9명의 재판관이 결정에 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측은 이에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면 법에 규정된 심리를 넘어서 선고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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