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서울시 면적의 5배인 3000㎢ 규모의 토지규제 중첩지구에대한 중복규제가 해소된다. 또 민간이 제출하는 중복·과다 서류도 대거 축소한다.
정부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107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의결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규제정비 종하계획안을보면 우선 한 지역에 다양한 부처의 규제가 중복된 경우 필수적인 규제를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전국에 걸쳐 토지 규제가 중복된 지역·지구 가운데 총 2937㎢ 규모가 대상인데, 이는 서울시(605㎢)의 5배에 가까운 면적이다.
대상지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수질 및 수생태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중복된 토지 규제가 2567㎢로 가장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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