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진희 기자]서울시교육청이 2일부터 2017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이 2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을 받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상대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약 1614억원으로, 이는 약 10만여명의 학생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소득 223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서울시교육청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각각 1년간 받게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수급자는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를 비롯해 연 60만원에 해당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월1만7600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등을 지원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돼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주민센터나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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