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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회장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 신청

2017-03-02 18:00 | 김영진 부장 | yjkim@mediapen.com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재산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졋다. 

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공증 집행 문서를 받았다. 문서 안에 채무자는 신격호 총괄회장, 채권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는 신 총괄회장의 집 주소지인 평창동으로 배달됐다. 

신 전 부회장은 앞서 지난 1월 말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아버지를 대신해 전액 납부했다고 알렸다.

당시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필요한 자금은 신 전 부회장이 일단 충당하고 추후 신 총괄회장은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신동주 측은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통보 문서는 이 채무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 총괄회장이 장남 신 전 부회장에게 한 달여 전 20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렸고, 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신 전 부회장 측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1월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장남으로서 아버지에게 부과된 세금을 내주는 모양세였지만 결국 신 총괄회장의 재산에 대해 담보를 잡은 꼴이기 때문이다. 

SDJ측이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장남 신 전 부회장이 일단 충당하기로 했다"며 "신 총괄회장은 추후 시간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현재 정신적 문제가 인정돼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대상이라는 판결까지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가압류하도록 동의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이 이 채무를 빌미로 계열사 지분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 현재 롯데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DJ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한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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