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법원이 3일 강정호 미국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 선수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1500만원의 벌금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수의 비자 발급 문제 때문에 징역과 벌금형을 놓고 재판장도 고민이 많았다. 앞서 두 차례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벌금형에 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징역형을 내린다. 하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을 미루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강정호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이번 사고까지 저지르며 '삼진아웃'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상습 전력과 함께 동승자 유모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점이 정식 재판 회부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정호측은 이날 선고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일체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강정호 메이저리구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 선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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