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마사지업소 사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아로마마사지 여손님 성추행 마사지사 실형 선고 /자료=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죄책이 중하다"라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