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진희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결론일에 이목이 집중된다.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퇴임함에 따라 퇴임 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장 유력한 선고날짜는 10일과 13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선고 3일 전 선고날짜와 시각을 공개했다. 헌재는 2004년 5월 11일일정을 공개하고, 3일 뒤인 14일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선례에 비춰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선고일로부터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 권한대행, 강일원 재판관 등 재판관 6명은 지난 주말에도 휴일을 반납하고 평의를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