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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바로알기]④'복합적 참사' 세월호 7시간 의혹으로 처벌?

2017-03-07 09:0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탄핵심판 선고가 3~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할 쟁점 중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생명권 보호 위반'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운항 미숙 및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법적 판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으나, 상당수 국민의 심정은 세월호라는 과거에서 헤어 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어떻게든 구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세월호 사고의 본질은 안전 수칙을 무시한 청해진해운 선박회사, 해경의 늑장 보고 및 구조 결함, 청해진해운의 평형수 제거 및 불법 개조로 인해 복원력을 잃은 세월호 등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참사"이라며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수 회에 걸쳐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 측은 "재난 구조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현장 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구조 작업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구조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국회 측이 제기한 헌법 조항을 위배했는지, 헌법위배와 세월호 7시간 당시 대통령의 행적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국민 생명권 보호'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에는 각 헌법재판관들이 세월호 사고 및 정부의 관련 대처를 어떻게 보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탄핵심판 바로알기]④세월호사고 대처…'생명권 보호' 위반?/사진=연합뉴스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52분 사고발생 후 9시 50분까지 1시간 여 가량이 구조작업을 위한 골든타임이었으나, 이 시점을 지나 결국 단원고 학생 250명과 승객 54명 등 304명이 사망했던 해상교통사고다.

세월호는 당일 오전 10시31분에 침몰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일 오전 9시53분에서 10시 경 세월호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지난달 22일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의미있는 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밝힌 수사결과 최종발표에서도 특검은 세월호 7시간 등 비선진료 의혹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재난위기에 관한 정보, 상황의 종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국가안보실장이며 이를 지휘하는 이는 대통령"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강조해왔다.

뇌물죄나 권한남용, 국민주권 위배 등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쟁점과 달리, '국민주권 위배'와 관련한 세월호 사고 재판은 대법원 판결까지 일목요연하게 끝난 사안이다.

다른 쟁점과 달리 이미 해상교통사고로 판명난 세월호 사고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선택이 어디로 기울어질지, 국회 측의 주장을 헌재가 어디까지 인정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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