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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연 "박영수특검 피의사실 공표 위법…국민 심판 면치 못할 것"

2017-03-06 17:51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자수연)은 6일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박영수 특검 피의사실 공표, 국민의 엄중한 심판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제하의 비판 성명을 냈다.

자수연은 논평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계획에 대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특검법 위반이라며 그 철회를 촉구했다"며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양식 있는 정치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적인 수법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을 뒷받침하려는 박영수 특검이었다"며 "그러한 특검의 총책임자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위헌적인 행태를 보이며 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한 것은 스스로에게 자해행위를 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자수연은 "오늘 박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얼마나 그 근거가 취약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뿐이다"라며 "박특검은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자수연)은 6일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박영수 특검 피의사실 공표, 국민의 엄중한 심판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제하의 비판 성명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논평]  
 
박영수 특검 피의사실 공표, 국민의 엄중한 심판 면치 못할 것이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계획에 대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특검법 위반이라며 그 철회를 촉구했다.

특검법에서는 수사절차나 일정에 대한 브리핑만 용인될 뿐이고, 그나마도 박특검은 수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수사사항을 언론에 브리핑할 자격조차 없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는 6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양식 있는 정치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적인 수법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이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을 뒷받침하려는 박영수 특검이었다. 그러한 특검의 총책임자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위헌적인 행태를 보이며 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한 것은 스스로에게 자해행위를 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일찍이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는 야당 단독 추천이라는 위헌적인 방법으로 탄생한 박영수 특검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고, 결국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 특검이었음을 비판한 바 있다.

오늘 특검의 도발은 그동안 우리의 비판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고, 대통령을 군중의 힘으로 끌어내리려는 촛불세력에게 노골적으로 부역하는 뻔뻔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편 오늘 발표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를 보면 그동안 이미 잘 알려진 여러 쟁점을 하나로 모아 재탕했을 뿐 새로운 사실을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오늘 박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얼마나 그 근거가 취약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뿐이다.
 
박특검은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7년 3월 6일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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