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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건수'에 따라 할증

2014-03-26 09:14 |

오는 10월부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건수를 기준으로 2016년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반대로 무사고를 유지하면 2016년 자동차보험료는 할인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4월 초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사고 경중(輕重)을 기준으로 삼는 '점수제'에서 절대적인 사고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건수제'로 바꾼다.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지난 1989년 자동차보험에 할인·할증제도가 정비된 이후 25년 만의 제도변경이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10월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를 사고건수제로 바꾸기 위한 평가작업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갱신 시점이 1월인 고객의 경우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또 2월인 고객은 2014년 11월~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방식으로 2016년 자동차보험료가 결정된다.

할인·할증의 폭은 해당 평가기간(1년)동안 발생하는 사고 1건당 적용등급이 3등급 올라가 평균 20.55%가 인상되고, 무사고일 경우에는 1등급 낮춰져 평균 6.85% 인하된다.

다만 '소액 물적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보험처리를 회피할 가능성을 감안해 50만원 이하 물적사고는 2등급(평균 13.7%)만 할증된다.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같은 제도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가 바뀔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약 3,120억원이 무사고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에서는 할인·할증제도 변경이 국내 자동차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사고 후 3년을 기다려야 할인이 되는 현재 제도가 매년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 사고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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