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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노무현 대통령과 대조

2017-03-09 10:36 | 김관훈 기자 | mp9983@mediapen.com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날짜가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대통령 탄핵 선고날짜가 결정되었다 / 사진제공=헌법재판소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8일 "대통령 탄핵 사전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로 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건네 받은지 92일 만이고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 후 11일 만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햄심판 때 최종 변론을 마치고 2주 지나 선고한 것에 비하면 평의 기간이 사흘 짧다.

8일 오후 3시 평의를 연 재판관들은 2시간 반 만에 선고 날짜에 합의했다. 선고 날짜 확정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확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우고 국회와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선고 날짜와 시간을 통보하는 등 본격적으로 선고 준비에 들어갔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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