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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들, 박근혜 첫 여성대통령→첫 탄핵대통령으로 '불명예'

2017-03-10 16:42 | 정재영 기자 | pakes1150@hanmail.net

사진=MBC 뉴스 캡쳐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오늘(10일) 8명의 헌재 재판관들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당선된 첫 여성 대통령에서 한국 헌정 사상 탄핵 받은 첫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날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대부분도 상실하며 대통령의 권한인 ‘불소추 특권’ 상실에 따라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5년간 경호 등만 제공되며 5년 후 연장 요청이 있다면 경호실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5년 연장이 가능하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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