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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파면 선고, 정치폐습 청산·자유시장 수호 제시

2017-03-12 10:3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탄핵인용 사유로 박 전 대통령의 권한남용과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중 헌재는 권한남용,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정치적폐습 청산과 기업 경영의 자유·재산권 보호 및 정경유착 근절 등 시장경제질서·자유에 대한 수호 의지에 주목했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최씨의 국정개입을 설명하는 부분은 6쪽 분량으로 넘어갔지만 대통령의 권한남용 부분은 16쪽에 걸쳐 방대한 사례를 거론하며 설명했다.

특히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파면 결정문에서 보충 의견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와 시장경제자유 수호를 강조했다.

법조계는 헌재의 이번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의 표준을 밝혔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남용에 대한 요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기업에 강요하고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하도록 도왔으며 최씨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수주하게 지원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헌재는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남용이 주권자인 국민이 대의민주제를 통해 부여한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하고, 기업의 경영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에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요구를 받은 기업은 현실적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 1항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5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이고,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는 취지다.

지난 10일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탄핵인용 사유로 박 전 대통령의 권한남용과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 두 가지를 제시했다./사진=미디어펜



또한 헌재는 결정문에서 '최 씨와 관계있는 회사인지 몰랐다'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반론에 관해 "그렇더라도 특정 기업 이익 창출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며 비공식 절차를 통한 국정 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의 이번 탄핵심판 결정은 대통령이 대의민주제와 기업의 자유·재산권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 질서를 형해화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향후의 후임 대통령들은 이를 감안하여 직무에 임해야 한다는 일종의 금기를 제시했다고 해석된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이와 관련, 보충 의견에서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정경유착 원인이 되어 시장경제질서의 핵심 가치인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적 정의와 공정성 실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재판관은 "과거 정권에서의 법 위반 행위와 비교하여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이번 청구를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이와 유사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파면의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며, 그에 따라 정치적 폐습은 확대·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헌재는 이번 탄핵 결정에서 대통령의 권한남용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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