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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파면 대성통곡 최순실 입 열까?…접견 금지 우울증 호소

2017-03-13 14:45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전해진 후 대성통곡했다는 최순실 씨. 변호인외 접견 면지를 당한 채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최순실 씨의 입은 열릴까.

13일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본이 넘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 씨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한다. 최순실 씨는 지금까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고영태 일당의 기획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해 왔다.

최순실 씨의 오늘 재판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이 삼성그룹에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제적 이익이 뇌물인지, 아니면 강요로 압박해 받아낸 돈인지를 가릴 대목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전해진 후 대성통곡했다는 최순실 씨. 변호인외 접견 면지를 당한 채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최순실 씨의 입은 열릴까. /사진=연합뉴스


특검이 수사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최순실 씨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면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같은 입장이다. 헌재는 앞선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사유 중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헌재의 판단은 기업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최 씨는 지금까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도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4개월 이상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씨에 대한 접견은 변호인 외에는 엄격 제한되고 있다. 최씨는 "대역죄도 아니고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을 생각해서라도 필요 최소한의 접견을 허락해 달라"고 항고를 했지만 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증거 인멸이나 진상 은폐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씨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의 허가를 얻어 최씨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 이외의 외부 접촉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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