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CJ그룹을 압수수색했다./사진=CJ그룹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CJ그룹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CJ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동영상 촬영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CJ그룹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전산문서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촬영)로 구속했다. 선씨는 이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제작한 인물의 형이다.
검찰은 그간 선씨를 상대로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추가 배후가 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이 회장이 젊은 여성들에게 돈봉투를 건네고 이들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동영상이 2011~2013년 5차례에 걸쳐 서울 삼성동 이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CJ그룹은 "선씨는 CJ제일제당 소속 차장급으로 구속된 후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직원을 제출했고 지난 3일 퇴사 처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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