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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동결

2017-03-16 17:01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3개월 연속 1단계 요율로 적용된다. 이동거리에 비례해 최대 96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발권하는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대한항공 기준)가 지난달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발권하는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대한항공 기준)가 지난달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유류할증료는 국내선의 경우 전전달 1일~말일 기준 갤런당 120센트 이상, 국제선의 경우 전전달 16일~전달 15일 150센트 이상이면 부과된다.

국내항공사들은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1단계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500마일 미만까지는 1200원이 부과되며 △1500~3000마일 미만 2400원 △3000~5000마일 미만 3600원 △5000~6500마일 미만 7200원 △6500~1만마일 미만 8400원 △1만마일 이상 9600원이다.

아시아나항공도 1단계에서 1200~6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1000마일 미만까지 1200원이 부과되며 △1000~1500마일 미만 2400원 △1500~3000마일 미만 3600원 △3000~4000마일 미만 4800원 △4000마일 이상 6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고유가가 지속되며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전월과 동일한 2200원을 유지하고 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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