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17일 야권에서 대선 출마 등을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 "바쁜 사정까지 걱정해줘 고맙다"며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법사위 간사 회동 결과 야권발 경제민주화 상법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더 논의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 의원은 야권발 상법개정안에 대해 "아주 중요하고 법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4당 원내수석이 모여서 주고 받고 합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경제민주화법인데 그냥 좀 타결하지 그러냐 한다면, 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어 "이와 관련 다른 당에서 저보고 법사위 간사를 (다른 의원에게) 물려주는 게 어떠냐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경선도 중요하지만 법사위에서 워낙 여러 제도적인 걸 논의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번 임시국회 법사위는 빠지지 않고 논의에 참여해야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오너 경영'에 역행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야권을 향해 "기업들을 자꾸 힘들게 해서 내쫓아버리는 게 좋겠나, 아니면 자유로이 투자 활동하게 해서 경기를 띄우는 게 좋겠나"라며 "맨날 기업에 대한 수사다, 규제다 하면서 괴롭힐 만큼 괴롭혔지 않느냐"고 반문을 거듭했다.
김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이렇게 급하게 제도 도입을 서두르다가 나중에 그 피해가 시장에 그대로 미치고, 결국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간다"고 지적했다.
야권이 상법개정안을 '촛불혁명 입법'이라고 당위론을 펴는 데 대해서도 "경제민주화로 시작하더니 촛불혁명 입법이 됐다"며 "정교한 상사 거래제도를 촛불혁명의 힘으로 (규제) 한다는 게 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도를 도입했을 때 상거래 질서 내에서 톱니바퀴가 딱 맞아들어가는지를 (다음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일주일 만에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며 "당 정책위에서도 그 2가지(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 의무화)를 덜컥 합의해줬다는데, 그럴 게 아니고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어야 한다"고 당 정책위를 향한 비판도 가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