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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출취급수수료 등 부과... 4월부터 폐지

2014-03-28 17:12 |

저축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고객에게 요구하는 대출취급수수료 등 6개 수수료가 4월부터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저축은행은 그동안 고객들에게 ▲대출취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해왔다.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뉴시스

저축은행의 연간(2012년 7월~2013년 6월) 여신관련 수수료 취급액은 1577억원으로 전체 영업 수익(3조9210억원)의 4.0% 수준이다.

다만 프로젝트파이낸스(PF)대출, 공동대출 대리사무수수료, 자문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차입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만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저축은행 표준규정을 개정하고 저축은행별로 내규를 고치도록해 수수료 폐지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수수료 폐지 비용을 여신 금리 인상으로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저축은행에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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