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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근로시간단축 졸속처리, 중기 존폐위기 부채질하나

2017-03-21 09:50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국회 환노위가 또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 졸속합의를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20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21일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한발빼는 모습이다. 합의가 아닌 논의했다고 수위를 낮추고 있다.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정부및 기업과 상의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결단코 안된다. 이것이야말로 입법부의 독재다. 대기업도 문제지만, 중소기업들은 경영여건 악화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근로시간을 급작스럽게 줄이고, 인건비가 10~20% 증가하면 중소기업에겐 심각한 악재가 된다. 생사의 기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다.

경총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면 기업들은 12조원의 인건비부담이 증가한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과 신규채용으로 8조원이상 급증하게 된다. 중소기업경영자들은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여야의 의견접근은 휴일근로를 법정근로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만든다. 기업들의 경우 지금의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신규인력을 채용하거나, 생산량을 줄여야만 한다.
 
근로시간 급격한 단축은 인건비 부담을 급증하게 만든다. 신규채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악법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정치권의 섣부른 기대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청년실업을 되레 늘릴 것이다.

국민혈세로 고액의 세비를 받는 의원들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모른다. 무작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정의는 아니다. 일자리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경영을 가능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경제정의다.    

국회 환노위가 20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는 방안을 합의했다가 언론의 뭇매로 한발 물러섰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다. 환노위가 대선을 앞두고 근로자표를 사기위해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은 무책임하다. 중소기업에겐 존폐의 문제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국회는 빠지고, 정부와 경영계, 노조가 숙의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10년의 유예기간도 줘야 한다. 여야 환노위 간사 /연합뉴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10%가 넘었다. 체감실업률은 20%가 넘는다. 일본은 청년실업율이 5%미만으로 떨어졌다. 일본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을 정도다. 한사람을 놓고 5개이상 기업이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베정권의 친기업적 과감한 규제혁파 효과를 기업들의 투자와 채용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은 주력업종의 불황과 반기업적 경제민주화 광풍과 규제강화로 신규채용은 정체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주도한 하태경 고용소위위원장(바른정당)은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은 근로자들에게 큰 선물이라도 주는 것처럼 말했다. 기업들의 추가부담을 전혀 고려치 않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는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근로자의 임금도 같이 줄여야 한다. 임금축소는 방치한채 기업주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제발 자신이 기업을 경영할 경우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이 어떤 악영향을 가져올 지 되돌아봐야 한다. 5월 9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무책임한 포퓰리즘과 생색내기로 변질돼선 안된다.

정치권은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야합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이 추가인건비를 보전해주지도 않으면서 기업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기업들이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 여야는 시행시기를 대기업(300인이상)은 2년, 중소기업(300인미만)은 4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것도 너무나 짧다. 주5일 근무를 시행할 때도 2003년에 착수해 6년이나 소요됐다. 중소기업도 차등화해서 적용해야 한다. 종업원 50인미만 중소기업들은 10년가량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여야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설은 재계, 특히 중소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정치인들은 대선을 앞두고 근로자 편향적인 졸속합의를 중단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은커녕 유지도 힘든 중소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여야가 국가경쟁력보다는 표만 의식한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은 국가경제를 망친다.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가 경영계, 노조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한다. 노조입장만을 대변하는 국회 환노위가 앞장서는 것은 안된다. 정치권은 빠져야 한다. 정부와 노사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경쟁력을 위축시키지 않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이란 취지는 좋지만, 중소기업에겐 존폐의 문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환노위는 숱하게 노조편향적인 법안을 양산했다. 환노위에는 노조출신이 득시글거린다. 노조출신들이 모여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을 쏟아냈다. 박근혜정부 초기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서둘러 연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도입하도록 명문화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정년연장으로 인건비부담은 급격히 늘어났다. 현대차 등 노조가 강한 대기업들은 노조의 강력한 저항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은 한사코 거부했다. 국회의 일방통행이 신규채용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환노위는 그동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전체 근로자의 10%만 대변했다. 고액연봉자인 기득권노조만 일방적으로 옹호했다. 대다수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직장을 찾는 백수청년들의 고뇌와 절규를 철저히 외면했다.

환노위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통과에 신중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무책임한 환노위가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재계, 노동계의 합의에 맡겨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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