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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세월호 선체조사위 구성…조사 내용에 신뢰 보낼 것"

2017-03-28 15:15 | 김관훈 기자 | mp9983@mediapen.com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조사 내용에 신뢰를 보낼 것이며 전국민적으로도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린 28일 국회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구성된다"며 "선체조사는 증거물 유실 등의 우려가 있어 인양해서 조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법이 어렵게 통과됐고 그 법을 통해 조사위가 구성된 것이 제 임기 중 돼서 다행이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 구성에 전국민적 신뢰를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고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은 조사 위원들은 4개 당과 유가족협의회의 추천으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창준 변호사, 국민의당은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바른정당은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를 각 1명씩 추천했고 법안 통과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명예교수와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 등 2명을 추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권영빈 변호사, 해양선박관련 민간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동권씨를 추천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향후 세월호 침몰의 진상을 규명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활동 기간은 자체적으로 정한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만 필요할 때에 한해 1회, 4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세월호 선체 조사를 비롯해 자료와 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참고인 조사,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과 미수습자 수습, 선체 내 유류품과 유실물 수습 과정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선체조사위가 법으로 명시된 선체 조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수습자 수색 및 선체 조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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