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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박 전대통령-최순실 관계 몰라…부정청탁 한적 없어"

2017-03-31 17:5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31일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와의 관계를 몰랐고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한적이 없다며 뇌물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에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가족도 아니고 수입·지출을 함께 관리하지도 않았다"며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한 것은 어느모로 보나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3차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어떤 부정한 청탁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을 통해 경영 문제를 해결하려 생각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회장 변호인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관련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최씨에게 흘러간 금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이 부회장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삼성그룹이 청와대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지원해온 것은 지난 노무현·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며 "다른 대기업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1일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몰랐고 부정청탁한적이 없다며 뇌물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사진=연합뉴스



특검의 뇌물죄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사회공헌을 해도 청와대 부탁에 따른 것이면 모두 뇌물이라는 극단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한 것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최씨의 방해로 정씨만 지원하게 됐으나 처음부터 정씨 한 명만 지원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승마를 지원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삼성그룹의 현안 해결에 청와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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