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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GV·롯데시네마 불공정거래 혐의 없어"

2017-04-03 11:3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지난 2일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 및상영 기간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불공정거래 혐의가 없다고 보아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이들이 계열사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 관계자는 "CJ CGV가 계열사 밀어주기가 아니라 자사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스크린 등을 배정한 것으로 봤다"며 "계열사에서 만들지 않은 영화도 흥행이 예상되면 큰 상영관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롯데시네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의 경우 영화 제작사나 상영 회사가 모두 롯데쇼핑이라는 단일 법인이고 사업 부문만 다를 뿐이라서 그룹 내 다른 법인에 특혜를 주는 '계열사 밀어주기'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법원은 검찰과 동일한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출자료로는 두 회사가 계열사나 사업부에 유리하게 하려고 다른 배급사에 차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지난 2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열사에 특혜를 줬다며 공정위가 CJ 등을 상대로 내린 처분이 무리였다는 지적이 향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일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계열사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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