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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투룸' 허용하고 임대료도 5% 인상

2017-04-06 14:45 |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 확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이달말부터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저리 기금융자를 통해 기존 주택을 신축하거나 수선, 매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집주인은 신축, 경수선, 매입 후 임대료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겨야 하는 대신,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만실을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수익성 부족으로 공급수가 64가구에 그친 점을 감안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통합하게 된다.

표준건축형과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사업을 묶어 '건설 개량방식 사업'으로, LH 추천형과 개별신청형 사업은 '매입방식 사업'으로 관리한다. 

건설·개량방식 중 표준건축형은 집주인이 LH가 제시하는 표준 건축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축하는 방법이다. 주택 건축 노하우가 부족한 집주인에게 좋다. 

자율건축형은 집주인이 LH 관여 없이 건축하는 방식으로 LH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건축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건축비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경수선형은 신축이 아닌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한 수선을 원하는 집주인에게 적합하다. 견적비용에 대한 기금융자가 가능하다. 

다만, 표준건축형은 표준건축모델이 집주인 거주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집주인이 신축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매입 방식 중 LH 추천형은 LH가 공인중개사나 분양사업자를 통해 다가구와 공동주택을 확보해 진행한다. 기금융자 가능액과 자기부담액 및 수익률을 제시하면 여기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 매입 신청을 하면서 이뤄진다. 집주인은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뒤 매달 확정수익을 받을 수 있다.

개별신청형은 이전처럼 매수 대상 주택을 사업 신청자가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 매수 대상을 선정한 뒤 매매 절차는 LH 추천형과 같다.

집주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익성 부문 지원책도 강화한다.

임대료 수준을 시세의 80% 수준에서 85%로 올리고, 다세대 외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당 건축 면적도 원룸형인 전용 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50㎡ 이하로 확대된다.

기금 융자 한도는 다가구 건설의 경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주택은 세대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가구의 경우 LH 보증금 지원율도 기금융자액의 60%에서 90%로 높이고, 원가 방식으로 매입 금액을 산정하던 기존 방침을 비교사례법으로 변경해 사업 신청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LH 외 민간 임대관리업체의 사업 참여도 확대한다. 

참여를 원하는 민간업체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한국감정원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사업계획서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려면 집주인은 LH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순 임대관리 뿐 아니라 시공과 분양, 임대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사업 접수는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달말 자율건축형과 경수선형, 매입 방식 개별신청형 접수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매입 방식 LH 추천형 접수가 시작한다. 표준모델 구성이 완료하는 오는 10월부터는 표준건축형 접수도 진행한다. 

민간 제안형은 이달 말부터 민간업체 대상 사업타당성 평가 접수가 실시되며,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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