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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첫 재판 "추측·비약 가득...근거 없이 왜곡" 혐의 부인

2017-04-07 14:45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첫 재판에서 혐의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는 명확한 실체가 없고 ‘예단과 추측’일 뿐이라며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우선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대통력의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삼성이 특검 수사 때부터 펼친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대가성’을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규정한 변호인단은 “대가 관계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이재용을 위한 승계 작업’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가공의 틀을 급조했다고도 했다.

또 “뇌물 공여와 그 성립을 바탕으로 하는 나머지 범죄들은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일가’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 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 결과는)추측과 비약이 가득하다. 특검이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 말을 왜곡하고 있다"며 "특검 스스로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올림픽 승마 지원을 요구했다고 하고서는 곧바로 그 지원을 정유라 지원으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재단에 출연한 현대자동차와 LG 등은 피해자로 나오는데, 삼성만 뇌물공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검이 삼성이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관계를 알고 있다는 예단을 갖고 수사한 결과 라고 변호인단은 지적했다.

업무상 배임‧횡령과 재산 국외도피죄 등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단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할 수 없다”며 “문화 융성과 스포츠 발전의 지원에 관한 대통령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삼성그룹의 각 계열사에게 지원행위를 하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 국외도피와 관련해서는 “외한거래법령을 어떻게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공소사실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한편, 짙은 회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을 시종일관 차분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수용자 대기실을 나와 법정 내 피고인석까지 걸어갔다. 이후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라고 답했다.

특검이 공소사실을 읽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피고인석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바라봤다.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종이컵에 담긴 물을 몇 차례 마시기도 했다. 주머니에서 립밤을 꺼내 바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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