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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영장심사 2시간 만에 종료…'도주 우려' 구속여부 관건

2017-04-14 18:58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공직 인사개입 알선수재와 사기,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혐의로 피의자가 된 고영태(4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후 2시간 만에 종료됐다.

고영태씨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도주 우려'가 구속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고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3시부터 5시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전날 체포의 적법 여부를 놓고 이미 한 차례 법정 공방을 펼쳤던 검찰과 고씨 측은 하루 만에 다시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을 두고 다투었다.

검찰은 고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응하지 않는 등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어 체포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고씨의 사정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씨 측 변호인은 "수사관과 통화해 조사일정을 조율하는 등 협조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및 첨단범죄수사1부는 고씨가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영태씨의 구속영장 발부는 14일 밤늦게나 1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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