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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말레이시아 실종 여객기 집단 배상소송 착수"

2014-04-02 17:22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중국 정부, 말레이시아 실종 여객기 집단 배상소송 착수"

 
말레이시아 여객기(MH370) 실종 사건이 영원히 미제로 남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 탑승객 가족들의 배상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중국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는 실종 항공기 탑승객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응급서비스 공작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인용해 전했다.
 
   
▲ 사진출처=뉴스와이 방송 캡처
 
앞서 지난 8일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직후 중국 정부는 외교부, 교통운수부, 민항국, 사법부, 공안부, 민정부 및 베이징시정부가 동참한 '응급서비스공작팀'을 구성해 실종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다.
 
그동안 이 팀은 베이징시 변호사 협회에 위탁해 60명의 변호사를 선출해 실종자 가족에게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베이징천바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탑승객 가족들도 배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공작팀이 배상팀을 증설하고 추가로 변호사를 선정해 집단소송을 맡기기로 했다""구체적인 방안은 내주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탑승객 시신은 물론 실종기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건조사와 법률소송에 수년의 세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중국 법학계는 사건 조사와 소송에 수년이 걸린다고 가족에 대한 배상도 지연되는 것 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국정법대 항공 및 공간법연구소는 최근 이와 관련, 중국 정부가 협상팀을 구성해 말레이시아항공, 말레이시아정부, 보험사 등과 배상 협상을 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는 실종자 가족 변호인단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은 말레이시아 항공 실종기를 제작한 보잉사의 본사 지역인 시카고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한 증거 게시 요구 청원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인도네시아인 탑승객의 아버지의 법정 대리업무를 맡은 시카고 로펌 '리벡 로 차터드'가 지난달 25일 대신 제출한 서류다. 리벡 로 차터드는 보잉사를 상대로 실종기 기종인 보잉의 '777-200ER'와 부품 등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 관련 자료 26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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