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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가왕' 바나나 박선주? 남편 강레오 "박선주 저작권료 사후 70년까지"

2017-04-23 17:53 | 정재영 기자 | pakes1150@hanmail.net


[미디어펜=정재영 기자]복면가왕'의 바나나가 가수 겸 작곡가 박선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강레오가 언급한 박선주의 저작권료가 화제다.

과거  JTBC '보스와의 동침'에서 강레오는 "제작진에게 익명으로 '강레오가 박선주에게 접근한 의도는 저작권료 때문이었다'는 제보가 왔다"는 질문에 "저는 그 돈을 본 적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강레오는 이어 "저작권료가 사후 70년까지 나온다고 하던데 아내 박선주는 딸 에이미에게 저작권료가 가게 되도록 설정해 놨다"며 "무엇보다 저는 그 돈에 관심도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23일 방송된 MBC '일밤-복면가왕'에서는 바나나가 출연해 소름끼치는 가창력을 과시했다. 네티즌들은 바나나를 박선주로 추정하고 있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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