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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 공약 발표

2017-04-24 11:39 | 이해정 기자 | hjwedge@mediapen.com
[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후보가 24일 성평등 개헌, 성평등인권부 확대 개편,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평등 육아휴직제 등을 골자로 하는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한국 YWCA연합회 강당에서 열린 범여성계 연대기구와 여성신문 초청 성평등정책간담회에서 "헌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인 평등 촉진 의무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공약을 통해 헌법, 정부조직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확대 개편하고 현재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위상을 강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성평등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정책을 성평등인권부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겠다"며 "성교육 표준안을 성평등 인권의 관점에서 수정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2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후보가 성평등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안 후보는 이어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 실시를 위한 교사 재교육을 전면 실시하겠다"며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를 위해 안 후보는 "각 부처별로 성평등 정책의 전문성을 가진 성평등정책추진전담관 제도 신설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기반한 성인지 예산을 연계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초기 내각 여성 장관 비율을 30%로 반드시 추진하고 임기 내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밖에도 안 후보는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동일임금의 날 제정 및 성별 임금 격차 공표 △여성 좋은 일자리 위한 청년-여성-디지털 인재플랫폼 구축 △출산휴가 90일→120일로 확대 △육아휴직 초기 3개월 임금 보장 100% 확보 및 상한액 200만 원으로 인상 △가족돌봄휴직 기간 90일→180일 확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강화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본법 제정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성평등을 위한 강한 의지와 철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공약 실현을 통해 성평등에 기여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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