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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신해철 집도의, 法 "유족에 16억 지급" 판결...누리꾼들 "의료계 퇴출이 먼저 아닌가"

2017-04-26 08:44 | 정재영 기자 | pakes1150@hanmail.net

사진=MBC뉴스 캡처

[미디어펜=정재영 기자]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S병원 강세훈 원장이 고인의 유족에게 15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원)가 25일 신해철의 아내와 두 자녀가 강씨와 보험회사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신해철의 아내 윤씨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

이어 "보험사와 강씨는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을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m870****의료계 퇴출이 먼저 아닌가" "nsyb****이번 판결이 판례가되어 일반인 피해자에게도 승소를 가져다주길" "prin****의사 면허 영구정지해야" "chan****고작 16억이라니" "kara****실력없는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살인도구"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해철의 유족은 2015년 3월 강 원장이 운영하는 S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현 회생법원의 전신)가 강 원장 병원의 과다 채무를 이유로 회생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아 채권확보가 어렵게 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강 원장은 고(故) 신해철을 수술한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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