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규제완화가 가시화 되고 있지만 소비자들과 업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저렴한 연료로 장애인과 영업용차량에 사용되고 있는 LPG가 일반소비자들에게 풀리면 높은 세금이 부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의 규제완화가 가시화 되고 있지만 소비자들과 업계에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진=미디어펜DB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LPG 차량에 대한 사용제한을 풀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 관계부처가 테스크포스(TF)팀까지 꾸려가며 규제완화에 나섰다. TF팀은 오는 6월 중으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LPG 차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영업용차량에 사용되고 있다. 차량 기준으로는 경차와 7인승 다목적차량(RV), 택시만 허용된다.
LPG의 세금은 리터당 221원으로 휘발유(745원)나 경유(528원)보다 저렴해 LPG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는 상당한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정부가 LPG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 중 하나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 대안으로 LPG 차량이 떠오른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LPG 차량에 대한 구매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요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아 LPG 차량 규제 완화는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LPG자동차에 대한 규제 철폐를 공약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개인용 경유차 퇴출을 약속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시선이다.
다른 연료보다 저렴한 세금으로 가격이 낮은 LPG에 일반인들까지 수요가 몰리면 자연스레 세금도 인상이 되고 가격 또한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보통 한번 구매해서 3~5년가량을 운영하는 자동차를 초번에 저렴한 연료비 때문에 구입했다가 차후에 가격이 인상되면 정부의 세금만 배불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LPG 차량에 대한 사용제한을 풀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 관계부처가 테스크포스(TF)팀까지 꾸려가며 규제완화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또 있다. 현재 구형 디젤차량들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다른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디젤차 운전자들을 이동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디젤차량의 장점은 높은 토크와 효율성(연비)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비교적 낮은 토크와 연비인 LPG를 대책안으로 들고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현재 운행되는 가솔린 차량에도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완성차 업계에선 새로운 차량의 개발에 LPG차량을 추가해 출시하면 한정된 차량에서 선택을 해왔던 기존 LPG차량의 운전자들의 차량선택 폭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경정된 상황이 아니다보니 확실한 방향성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가솔린 차량에 LPG연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디젤 차량의 경우도 가능은 하지만 출력저하문제로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