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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 해지 증가세…"불이익에 유의해야"

2017-04-27 15:14 | 김관훈 기자 | mp9983@mediapen.com
[미디어펜=김관훈 기자]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 불이익이 커서 가입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는 27일 '행복리포트 36호'에 실은 '김과장의 고민, 연금저축 깰까? 말까?'를 통해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중도해지 시 돌아오는 불이익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계약 5년 유지율은 전체의 62%, 10년 유지율은 49%에 불과하다. 가입자 3명 중 1명은 5년 이내, 2명 중 1명은 10년 이내 중도해지하고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 적립금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해지계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계약 건수는 34만건으로 같은 해 신규계약 건수(43만건)의 79.4%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연금저축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혜택을 받은 세액공제율 13.2%와 비교하면 혜택보다 불이익이 큰 셈이다.
 
김은혜 100세시대 책임연구원은 "쉽게 말하면 13.2%의 혜택을 받고 16.5%의 해지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불이익을 감수하며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연금저축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100세시대 연구소의 주장이다.
 
급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적립액부터 출금하고 납입유예나 중단, 수익률에 대한 불만, 그 밖의 불가피한 출금사유 등이 생길 때는 연금상품 간 계약 이전 등을 검토할 것을 김 연구원은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연금저축의 목적은 절세가 아닌 노후준비에 있다"면서 "단순한 절세상품으로 생각하지 말고 노후를 대비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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