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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56명 재입당 허용·친박 징계해제 직권으로 승인

2017-05-07 09:00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바른정당 탈당파 국회의원 등 56명 당원의 일괄 복당과 동시에 친박 핵심 인사 등 7명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해제하기로 당헌 제104조에 의거해 직권 결정했다.  

한국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사무총장은 전날(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후보는 당의 대선 승리와 보수대통합을 위해 재입당 신청자의 일괄 복당과 징계 처분을 대상자에 대한 징계 해제를 특별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의 특별지시에 따라 입당이 승인된 인원은 바른정당 탈당 의원 13명(김성태 박성중 이은재 이진복 장제원 홍일표 박순자 김학용 권성동 홍문표 김재경 이군현 여상규)과 정갑윤 의원까지 14명의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광역기초의원 32명으로 총 56명이다.

징계가 해제된 인원은 친박 실세로 꼽히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권석창 김한표 이완영 의원, 이완구 전 의원으로 총 7명이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6일 홍준표 대통령후보의 '특별지시'사항을 전했다./사진=미디어펜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같은 결정의 근거로 당헌 104조를 언급했다. 당헌 104조에 따르면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다만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 해제 여부에 대해선 "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해제하는데 김 의원은 선거 운동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빠졌다"며 "징계를 받은 기초단체장들도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어려워서 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당내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후보자가 모든 책임을 안고 가기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며 "대선후보가 결정한 사항이기에 맞고 안 맞고는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당무전반에 우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홍 후보의 조치 관련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 여부에는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언제 의총을 하느냐"라며 "의총을 여는 것 자체가 선거 방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홍 후보는 지도부에 바른정당 탈당파 일괄 복당과 친박계 의원 등의 징계 해제를 당 비상대책위에 요청했다. 이후 이 사무총장은 비대위 개최를 추진했지만 난항을 겪다 결국 '대선후보 당무 우선권'을 통해 복당 및 징계 해제를 추진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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