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금융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신고를 할 수 있게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 도용을 방지하고자 운영 중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 하반기부터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오는 7월부터 금융소비자가 PC 또는 휴대폰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 번에 등록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그간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더불어 신청을 받은 은행 실무자 또한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도 거래가 제한되는 불편 역시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수단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파인과 금융사 간 직접 연결망을 구축,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시간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금감원의 시스템에 접속해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수시로 조회하고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있지만 이 작업이 이뤄지는 주기에 따라 시간차가 발생해 소비자가 등록 신청한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실시간 공유되지 못하는 허점을 노출해 왔다.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각 금융협회, 금융사와의 협업으로 시스템을 일괄 정비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은행을 통한 등록업무도 계속 병행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