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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참사' 기간제교사 2명 순직 인정

2017-05-15 11:46 | 이해정 기자 | hjwedge@mediapen.com
[미디어펜=이해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과 관련해선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며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돼야 하는 이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실장은 "이제는 교사 인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유가족을 위로,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순직 인정 권고가 있었고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처에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과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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